거부 시 참고인조사 불출석 시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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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걱정 없이 잘 대처하는 방법

경찰조사는 부담스러운 일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참고인조사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무작정 불출석이나 거부,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뜻

참고인은 범죄 발생 시 범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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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참고인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시되며, 출석을 위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고인조사 일정 조정

일정 조정 협의 수사관과의 대화
일방적 결정 겁먹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
일정 조정 가능 좋은 방법 합의하여 조정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정한 조사일정은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참고인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겁먹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참고인조사 불출석 또는 불응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참고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출석이나 불응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피의자 전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흔하지 않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참고인조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도 사실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이후 진술을 중단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전환 사실을 알려주며,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참고인조사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면?

답변: 참고인조사에 거부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 소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