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 일자리, 시니어클럽, 구인구직 채용 공고 살펴보기. 일자리 센터 내에는 민간기업 채용 공고, 공공 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여성 인턴십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종류
지원 대상에 따라 제공되며, 어르신의 경우 환경 정비 등이 많은 편이고 컴퓨터 사용이 익숙한 청장년층은 컴퓨터 작업이 요구되는 사무직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정 정비 사업, 사무업무지원, 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방법
공공 근로 신청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구직등록 필증(일자리 지원센터 발급) 또는 구직표(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 여성 가장(세대주),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한 부모 가정-관련 증명 서류
※ 여성 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공공근로 일당
공공 근로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교통 간식비가 따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으며 휴가 없이 만근을 하면 월차도 발생합니다.
공공 근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므로 돈을 못 받거나 혹은 월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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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우선선발대상
공공근로는 아래와 같이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합니다.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 장애인
- 노숙자 (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위기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성매매 피해자.여성가장)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우리나라 노인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 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