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 Click! 투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This is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 1명에게 무료승차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포함하여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은 각각 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이 지원되며, 지원되는 버스 종류에는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가 포함됩니다. 단, 시외버스와 공항버스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방식: 장애인이 선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는 2023년 8월부터 만 6세 이상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에 해당하며, 중증 장애인(종전 1~3급)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사전 신청은 2023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받았으며, 이 기간을 놓친 분들은 8월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신청기간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특정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나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공지를 참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 서류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에 대한 무료 승차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포함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각각 5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범위는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이며, 지원되는 버스 종류는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입니다. 다만, 시외버스와 공항버스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방식은 선결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구현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교통카드, 본인명의 계좌
  • 주민센터: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 후 절차

  1. 신청: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 등록증명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2. 심사: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필요할 경우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된 경우, 지정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

구청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강남구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1902-3423-5114gangnam.go.kr
강동구청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02-3425-6000gangdong.go.kr
강북구청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51002-901-6000gangbuk.go.kr
강서구청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02-2600-6000gangseo.seoul.kr
관악구청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6402-879-5000gwanak.go.kr
광진구청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02-450-7000gwangjin.go.kr
구로구청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02-860-2114guro.go.kr
금천구청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3602-2627-2114geumcheon.go.kr
노원구청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02-2116-3114nowon.go.kr
도봉구청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2-2091-2114dobong.go.kr

구청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동대문구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02-2127-5000ddm.go.kr
동작구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02-820-9000dongjak.go.kr
마포구청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02-3153-9000mapo.go.kr
서대문구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02-330-1900sdm.go.kr
서초구청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2-2155-6000seochogu.seoul.kr
성동구청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02-2286-5000sd.go.kr
성북구청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02-920-4114seongbuk.go.kr
송파구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02-2147-3114songpa.go.kr
양천구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02-2620-3114yangcheon.go.kr
영등포구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02-2670-3114ydp.go.kr
용산구청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02-2199-6114yongsan.go.kr
은평구청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02-351-6000eunpyeong.go.kr
종로구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02-2148-4114jongno.go.kr
중구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2-3396-4114junggu.seoul.kr
중랑구청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7202-2094-2000jungn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