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시간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허용시간으로 11:00시부터 오후 2:30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갓길에 주차하여 식사나 업무를 보실 때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에서 안전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점심시간 주차시 주의사항
점심시간 주차 허용은 기본적으로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인근에만 해당됩니다. 주차가 허용된 지역에서는 주차 시 교통 방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장소
인도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교차로 | 소화전 | 어린이 보호 구역 |
점심시간에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중주차나 교통 흐름 방해 등의 경우에도 주차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단속을 피하는 방법
주차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정해진 주차시간이 없는 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벌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억울한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시청 부서에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차량 도난,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때문, 응급환자 수송 등 다양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억울함을 느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차단속 예외 허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주차단속 예외 허용 시간은 12:00PM부터 1:00PM으로, 1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됩니다.
질문 2. 주정차 알림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2. 주정차 알림서비스는 수원시 영통구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주차단속 후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답변3. 네, 주차단속 예외 시간 외에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며, 주차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