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은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공연성을 이해합니다.
- 전파 가능성은 발언자와 상대방 간의 관계, 대화 경위, 발언의 내용, 방법,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특정성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특정되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발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명예를 훼손할 때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 피해자의 정보가 실명이 아니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의성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흠집을 낼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고의적으로 공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처벌수위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단순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관 사실적시 명예훼손/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명예훼손을 일으켜야 합니다.
질문 2.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신용이나 명예에 입힌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3.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 및 명성, 피해를 입힌 사람의 행위 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