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공 일자리, 시니어클럽, 구인구직 채용 공고 살펴보기. 일자리 센터 내에는 민간기업 채용 공고, 공공 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여성 인턴십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 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4조)상의 노동자 곧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급여
공공 근로 일자리 사업은 정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므로 최저임금 9,160원이며, 근무 시간은 1일 5시간 이하, 주 5일 근무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간식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 제한
- 중복 참여 제한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 반복 참여 제한 – 3년 이내에 2년 이상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연속 2단계 참여자는 반복 참여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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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의 근로조건
- 주급 366,400원(시급 9,160원 X 40시간)(구·군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주급은 해당 구·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주 25시간 이내 구·군 자율 운영이며,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하며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등 지급합니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실직 상태여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 최대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