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절차와 필요서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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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준비사항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경우, 묵묵히 참기 힘들다면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 신고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직접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대표나 사용자가 갑질을 한 경우에도 회사에 먼저 신고하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 클릭

관할 노동청에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신고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 및 운영시간 직업트라우마센터 연락 및 운영시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는 시와 동을 입력하면 해당 노동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 후의 조치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 불이익 처우를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후 사용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는 파면, 해임, 해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에서의 차별, 임금 및 상여금에서의 차별지급, 교육훈련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및 폭언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 자문/상담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먼저 인사나 인력자원팀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할 수도 있으며, 관련 법률상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괴롭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괴롭힘을 신고하기 전에는 가능한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회사 내부의 신고 절차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하거나,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연락하거나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연락하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문 3. 괴롭힘 신고 후의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괴롭힘을 신고한 후에는 기업이나 근로기준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후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