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법률에서는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만한 행위
- 최소 2회 이상 반복되며 상대방에게 고의로 해악의 고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고의가 인정됨
사이버 스토킹의 특징
사이버 스토킹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대면 상황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괴롭힐 수 있는 점이 일반적인 스토킹과의 차이점입니다.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이버스토킹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에 수반되는 범죄유형
사이버 스토킹은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 만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3)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이나 전자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2. 사이버스토킹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스토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법상 이른바 ‘모욕죄’나 ‘괴롭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